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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0호, 1999.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일 이후에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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